항만안전교육이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항만운송 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국제항만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기법을 수집, 개발, 보급함으로써 항만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항만종사자의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함.
빈번히 일어나는 항만근로자 안전사고로 항만근로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8월 04일
이에 우리 항만연수원은 항만운송종사자 등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장소 및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조성합니다.
항만안전교육포털 온라인교육 안내
항만안전교육포털 - https://www.kptied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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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대상 | 이수시기 및 유효기간 | 교육시간 |
신규안전교육 |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 *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 | 해당 작업 시작 전 | 7시간 |
정기안전교육 | 항만운송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종사자 *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 |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 법 제정 전 항만운송 참여자는 2023년 7월 31일까지 최초의 정기안전교육을 실시 |
4시간 |
기초안전교육 | 항만운송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종사자 | 해당 작업 시작 전 |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