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상생 공공급식이란?
서울시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가 한 지역씩 인연을 맺어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직거래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나고, 생산자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적정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의 관계를 맺고 나아가 서울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기준
월식재료 지출액의 6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 시 1식당 지원
지원대상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제외)
지원범위
어린이집(중식지원)
기타시설(예산범위 내에서 조식 및 석식 포함)
지원시기
전월 식재료 지출분에 대하여
익월 지급 (후불)
월급식비 지출액 60% 산정 급식지원금(380원 기준) 지급 예시
- 1. 월급식비 산정 기준
- 2,470원 (어린이집 영아 최저단가 2,090원 + 급식지원금 380원) x 20일 x 50명 =2,470,000원
- 2. 60% 산정
- 2,470,000원 (월급식비 산정금액) x 60% = 1,482,000원
- 3. 급식지원금 지급액
- 380원 x 20일 x 50명 = 380,000원
- ※ 즉, 1월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식재료 1,482,000원 이상을 이용했다면, 2월에 급식지원금 38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 급식지원금(0원 ~ 380원) : 참여 자치구 예산지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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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수발주 시스템 (donong.seoul.go.kr)